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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22968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6. 8. 28. 피고와 사이에 아들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리빙케어보험 종신형 2.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부가적으로 가입하였다.

나. 이후 C은 2014. 3. 6. ~

3. 7. 사이에 순천시내 한 모텔에 투숙하여 욕실 샤워기에 윗옷을 벗어 걸어 목을 매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상속인들(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 ~ X84)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이하 생략)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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