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4. 27. B(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기간 : 종신, 보험수익자 : 상속인, 가입금액 : 1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 보통보험 약관 -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원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고의적 자해(X60~X84)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