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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449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4. 27. B(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기간 : 종신, 보험수익자 : 상속인, 가입금액 : 1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 보통보험 약관 -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원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고의적 자해(X60~X84)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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