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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708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3.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기간을 종신,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별표2 “재해분류표”(이하 “재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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