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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632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1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 모두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4. 10. 10. 11:20의 제1차 변론기일과 2015. 9. 9. 14:30의 제4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2015. 9. 9.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5. 10. 13.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4차 변론기일인 2015. 9. 9.부터 1월이 지난 날인 2015. 10. 1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은 이 사건 변론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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