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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3구합249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1. 2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그 두 번째 출석하지 아니한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9. 16. 11:00 제2차 변론기일과 같은 해 10. 21. 10:30 제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5. 1. 27.에야 소취하간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제3차 변론기일부터 1월이 경과한 2014. 11. 22.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원고가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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