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129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2016. 7.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이고, D는 ‘E’, ‘F’란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원고는 2013. 6.부터 D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은 2016. 4.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14.부터 2015.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지 않고, G, H(이하 ‘G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D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D가 사용한 I, J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사업용계좌(국민은행 K)와 일반계좌(국민은행 L, 위 각 계좌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계좌’라 한다)로 송금된 1,927,488,33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752,262,124원 중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564,874,129원을 제한 1,187,387,995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 [표] 세 목 구 분 처분일자 금 액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2016. 7. 1. 42,022,527원 2014년 제2기 110,890,196원 2015년 제1기 47,001,608원 2015년 제2기 7,916,706원 합계 207,831,037원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2016. 7. 1. 128,644,937원 2015년 귀속 56,961,835원 합계 185,606,772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14. 원고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347,170,790원은 D의 매입처에 원고가 그 대금을 대신 송금해준 것이라 하여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