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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 여, 62세 )과는 3년 간 교제한 사이다.

가. 재물 손괴 2017. 5. 9. 14:00 ~ 같은 날 15:00 경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107동 1008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 자물쇠를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보조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 보조 키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출입문 사진

1. 문고리 사항 확인서

1. 수사보고( 보조 키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보조 자물쇠의 효용이 상실된 바 없으며, 피해자의 승낙 하에 주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기 전에 다툼이 있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며, 나 아가 보조 자물쇠의 위치나 보조 자물쇠가 걸린 상태에서의 출입문의 열림 정도가 한 뼘 정도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조 자물쇠의 잠금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피고 인의 잡아당긴 행위로 인하여 보조 자물쇠가 출입문에서 분리된 이상 일시적으로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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