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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5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약 4년 동안 피해자와 사귀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일 위 집에 방문한 것은 그곳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옷가지를 가져가기 위함이었고, 이 사건 당일 위 집에 방문하기 전 피해자에게 방문 목적과 함께 위 집에 찾아가겠다는 점을 미리 얘기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를 때 피해자는 기 다리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이 위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는 미리 챙겨둔 피고인의 옷가지를 건네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 당시 보조 자물쇠가 걸려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조 자물쇠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위 보조 자물쇠는 이미 낡아서 그 효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효용이 손상 내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년 정도 사귀다가 2017년 5월 초순경 피해자가 산악회 남성들과 친하게 지낸 일 등으로 크게 다툰 후 헤어지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당시 피해 자로부터 ‘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속옷 등을 버리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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