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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5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A 동 505호의 임대인 C의 대리인으로 위 건물을 2016. 5. 15. 임차한 임차인 D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2. 13. ‘2017. 4. 28.까지 위 사무실을 명도하겠다’ 는 내용의 명도 확약 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4. 27. 23:00 경 위 사무실의 잠금장치인 20만 원 상당의 자물쇠의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앞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4. 27. 23:00 경 위와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집 기류 등을 사무실 밖으로 옮겨 놓아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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