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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E 교회 및 부속 무료 급식소를 직접 운 영하였고, F은 피고인들이 임명한 부 교역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2) 재물 손괴의 점 무료 급식소 대문의 자물쇠는 피고인들의 소유이므로, F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 아니다.

3)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F에게 무료 급식소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부 교역자로 임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F의 허락 없이 무료 급식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E 교회와 그 부속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다가, 2015. 1. 15. F에게 건물을 전대하면서 집기 등을 인도한 사실, 그 후로는 F이 단독으로 위 교회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의 교회 및 무료 급식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무료 급식소 대문에 설치된 자물쇠가 F의 소유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 증인 F은 절단된 자물쇠를 본인이 구입한 것인지 정확하게 증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라, 만약 피고인들이 자물쇠의 소유권자이고 현재도 위 무료 급식소를 점유하면서 F을 부교 역자로 임명한 것에 불과 하다면, 피고인들이 그 자물쇠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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