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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4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4 층 5402호에서 임차 인인 C가 월 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스포츠 센터 관리 소장인 D를 통하여 위 5402호의 전기 등 공급을 차단하도록 하여 위 C로부터 위 5402호의 사용 허락을 받아 위 5402호를 사무실로 사용 중인 피해자 E의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29. 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4 층 5402호 앞에서 사무실 내에 집기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자물쇠의 나사를 돌린 후 손으로 문을 잡아 당겨 자물쇠를 고장 나게 해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5. 29. 경 피해자 E가 주거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B 건물 4 층 5402호에 이르러 사무실 내에 집기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2 항과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F)

1. B 아파트 스포츠 센타 동 5402호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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