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칩 입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의 대상물인 자물쇠( 이하, ‘ 이 사건 자물쇠’ 라 한다) 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F의 것이고, 피고인은 F의 동의를 받아 이 이 사건 자물쇠를 제거하였다.
② 가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물쇠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던 중 친인척과 동네 사람들 로부터 대문을 개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자물쇠를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물쇠가 피고인의 동생 F의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의 법정 진술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물쇠는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 당시 이 사건 자물쇠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자물쇠는 막내아들인 F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잠근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고소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