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한 점, 2016년에도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6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