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한 점, 2016년에도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6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