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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24 2015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6. 1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5일 시장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헤어샵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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