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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의정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0:36경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어 보이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전과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른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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