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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2. 22:20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면 구압리에 있는 ‘곰두리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특히 동일한 차량으로 계속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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