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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2014. 4. 2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에 있는 노동청사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3 송동물의료센타 앞길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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