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2014. 4. 2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에 있는 노동청사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3 송동물의료센타 앞길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5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