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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5가단1925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12158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1215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결과 2006. 9. 20. ‘65,876,711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그에 관하여 2013. 9. 3.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원고에 대한 송달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2014. 5. 9.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이 송달되자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6485호, 2009하면1648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 아래에서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여 2009. 9. 9.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9. 12. 9. 면책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파산 채권으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고, 위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참조 ,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연대보증인이었던 B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 명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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