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16,416,164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2015하단2190호, 2015하면218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5. 10. 29.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6. 1. 22. 면책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대출 당시 원금 3,000만 원,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 채무’라고 한다)의 잔존 원리금 채무 등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양수한 다음(양수 당시 잔존 채무 원금 16,416,164원), 2015. 3. 2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2642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15. 4. 9.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4. 22. 원고(실제 송달 받은 사람은 ‘동거인 조카’였다)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15. 5. 7.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6.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5055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6. 23. 원고(실제 송달 받은 사람은 ‘동거인 자녀’였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대출 채무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파산 채권으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면책사실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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