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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6가단131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원금 10,751,130원 및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무 등은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이었던 B은 1999. 10. 13. 피고의 신용카드(당시에는 LG카드) 회원으로 가입했고, 2002. 8. 1. 그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환론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10. 6. 창원지방법원 2008하단3353호, 2008하면33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09. 7. 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0. 3. 4.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그 면책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은 2010. 3. 19. 확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채권목록에 기재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는 2013. 12. 1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675599호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아래에서는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4. 9. 18. 원고가 피고에게 ‘56,172,291원 및 그 중 10,751,130원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1. 5. 확정되었다. 선행사건에서 원고는 답변서를 1회 제출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이 사건 확정판결(소액사건으로 이유의 기재가 없다

)은 원고에게 공시 송달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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