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5541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아래에서는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5541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8. 14. ‘17,517,176원 및 그 중 2,278,5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발령되었고, 같은 해
9. 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인 2013.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121호, 2013하면212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10. 18.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푸른상호저축은행의 대여금 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2. 11. 30.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와 같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174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아 일부 금액을 추심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B이 파산선고 직전인 2013. 6. 23. 그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아파트 1채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전문적인 채권 추심업체인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