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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078690
청구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68687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 및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디케이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56868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21. '18,199,468원 및 그 중 6,824,7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공시송달)을 받았고, 같은 해

9. 18. 그 판결(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디케이자산관리대부로부터 양수한 다음,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2. 6.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226호, 2014하면22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해

6. 18.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 29. 면책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2014. 12. 18.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21,430,46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2419호)을 발령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면책사실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절차 진행 도중 이 사건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직접 송달 받아 이 사건 양수금 채무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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