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풍 유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서 김해 요금 소 출구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 김해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 유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서 김해 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2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