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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48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3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4. 20:30 경 오산시 D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107동 601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 총 길이 약 50cm) 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후 경부에 대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7074』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I 헬스클럽 방향에서 운 암 5 단지 방향으로 1 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J( 여, 58세) 가 운전하는 K 제네 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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