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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2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재판의 경과 1) 제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의 점, 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C의 범죄 일람표 순번 298 내지 564번 기재 부분에 관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의 점, 도박공간 개설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상습도 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97번 기재 부분에 관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되,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유죄 부분과 이유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 심 계속 중 피고인들의 도박공간 개설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제 1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면서, 위 법원은 제 1 원 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피고인 C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97번 기재 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C의 2009. 11. 경부터 2012. 2. 16.까지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되, 제 1 원 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선고 하면서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의 무죄부분[ 피고인 C의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97번 기재 부분에 관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의 점 ]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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