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도박 개장죄, 도박공간 개설 죄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와 도박공간 개설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