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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0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 2 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및 몰수와 추징, 피고인 G : 벌금 400만 원 및 추징, 피고인 J :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 1530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원심 판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죄는 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판결의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것이어서, 포괄 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 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및 도박공간 개설 죄는 모두 포괄 일죄로서 그 최종 범죄 행위시는 2015. 9. 13. 경이므로, 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및 도박공간 개설 죄는 모두 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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