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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AF에게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4 기재의 대포 통장을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포 통장이 AF 등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용인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한다). 2) 원심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공동 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이하 ‘ 법리 오해’ 주장이라 한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G, H, I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420만 원, ② 피고인 G, H, I: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F 등과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K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범행의 방조 죄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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