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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1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관련 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관련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6 관련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의 ‘ 국민은행 L’ 계좌 외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와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범죄사실 중 위 계좌 외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각 죄는 모두 예금 통장 등 접근 매체의 양도라는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와 도박공간 개설 방조죄만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및 도박공간 개설 방조]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 이하 ‘ 사이트 운영자들’ 이라 함) 이 공모하여 2015. 7. 29.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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