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1:15경 충남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양지초등학교 앞 길가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세종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해 가려고 하여 D이 오토바이 핸들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발을 차, 씨발놈아.”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한 번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있던 부서진 돌(가로 22cm, 세로 12cm)을 들어 머리 위로 올려 D에게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불량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80만 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