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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6 2015고합2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충무로사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충남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우성VIP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충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3세)이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횡단보도에 서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면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정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교통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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