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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10. 선고 2012누38475 판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79 (2012.1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839 (2011.12.23)

제목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회사에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국내의 오피스텔 및 토지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누384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179 판결

변론종결

2013. 6. 19.

판결선고

2013. 7. 1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108,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2003년경 캐나다에 이민 가서,2007년도의 대부분 기간을 캐나다에서 생 활하였으므로, 원고는 2007년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 할 수 없어서 원고가 소득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시에 캐나다의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에 따라 캐나다에 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원고가 캐나다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는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306-6에 거소를 두고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2005년에는 188일, 2006년에는 216일, 2007년에는 243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이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회사 에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계속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원고는 2007년도 과세기간 중인 2007. 5. 22. 국내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현재까지도 국내에 오피스텔 및 토지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2007년도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 기 위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 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살피건대,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 안 캐나다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거나 캐나다에서 이 사건 금융소득에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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