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893 (2011.12.21)
제목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국내 거주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원고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회사에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국내의 오피스텔 및 토지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2구합11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9.
판결선고
2012.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경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위하여 출국한 자로, 2007년 BB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소득 000원,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이자소득 000원 및 배당소득 000원(이하 위 이자 및 배당소득을 총칭하여 '이 사건 금융소득'이라 한다)을,주식회사 CCCC 등으로부터 000원의 근로 소득을 받고,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위 청구가 같은 해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볍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3.경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2007년도의 대부분 기간을 캐나다에서 생활하였으므로,원고는 2007년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시에 캐나다 의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캐나다에 이 사건 금융 소득 중 배당소득 15%, 이자소득 1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캐나다 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양주시 백석읍 OO리 000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2. 3. 19. 국외 이주신고를 하고 2003. 7. 28.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위하여 출국하여 주민등록 말소처리 된 후, 2003. 9. 15. 위 주소를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였다.
(2) 원고의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출입국현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현황 내역 생략)
(3) 원고의 국내에서의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CCCC는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사업내역 생략)
(4) 원고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다음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근로 소득을 취득하였다.
(근로소득 취득내역)
(5)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내역 생략)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 항 제1호,제4조 제3항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고,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는 양주시 백석읍 OO리 000에 거소를 두고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2004년에는 225일,2005년에는 188일, 2006년에는 216일,2007년에는 243 일,2008년에는 262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는바,이는 원고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원고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회사에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원고는 2007년도 과세기간 중인 2007. 5. 22. 국내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현재까지도 국내에 오피스텔 및 토지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2007년도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7년도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 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 기간 동안 캐나다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나아가 캐나다에서 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7년도에 국내와 동시에 캐나다의 거주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고,캐나다에 이 사건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