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감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 서구 C 건물 1001호 534.3913㎡, 1002호 1,004.1164㎡ 규모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을 소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9. 경 대전 서구 청장에게 위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 받았으므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경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 승인 없이 위 건축물을 볼링장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8. 9. 경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2016. 11. 경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 승인 없이 위 건축물을 볼링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 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