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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7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및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지상 3 층, 연면적 합계 252㎡) 1동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건축물 3 층 84㎡ 상당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건축물 2 층 84㎡ 상당을 성명 불상의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1. 사용 승인 미 제출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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