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설계도 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적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건축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주 뒤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예상보다 완공이 늦어지자 사용 승인 신청 전에 미리 임대 차계약을 한 잘못은 있으나, 건축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신청만 하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7. 4. 18. 법률 제 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