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외 3 필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필지에 2016. 7. 14. 연면적 313.2㎡ (B 동, 2 층) 의 단독주택을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28. 20:00 경 위 B 동의 1 층 101호, 102호, 103호에 C에 손님을 태우고 온 버스기사 2명과 가 이드 1명에게 숙박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7. 4. 19. 01:57 경 102호, 103호, 202호, 203호에 손님 15명에게 숙박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7. 4. 21. 20:00 경 202호에 초등학교 동창 등 손님 12명에게 숙박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 농어촌 정 비법위반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농어촌 민박사업자신고 필 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건물 사용 승인 추인 여부 확인)
1. 관련 사진, 미 허가 숙박시설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미 사용 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4 항 제 1호, 제 85조 제 2 항( 미 신고 농어촌관광 휴양지 사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