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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6: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43세)로부터 “고참도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식당 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그렇게 몰캉하게 보이나”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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