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4. 01:05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지하 1층 E노래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30세)의 일행인 G(31세)에게 “담배 있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G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G과 시비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앞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앞 부분에 3바늘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등)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