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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단1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0:35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 상호 D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해자 E(59세) 및 사건 외 F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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