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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8: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부렸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6세)가 이를 만류한 후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람의 이마 부위에 내리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반성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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