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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2: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서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이 2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상처부위사진 관련임,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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