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2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4: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5(초량동) 부산역 5번 출구 앞 벤치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과의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끼어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이마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