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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2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4: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5(초량동) 부산역 5번 출구 앞 벤치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과의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끼어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이마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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