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19:40 경 광명 시 B 소재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응급의학과장 의사 D, 간호사들 및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 야, 씨 발 놈, 개새끼 뭘 쳐다봐, 어이 너 이리 와 봐" 라는 등의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D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 고보 (CCTV 영상분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진료행위는 엄격히 보호 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