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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84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17:05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 순 천향 대병원 응급실 안의 스테이션 영역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C(33 세) 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고, 쥐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그 곳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의료 폐기물 수거함 뚜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추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보호조치 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 조현 병’ 을 앓고 있고 그 병증의 발현과 본 범행이 일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가족의 도움 아래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보호 관찰 관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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