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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6고단4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호형 호제하는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 B과 과거 내연관계였던 위 주점 여사장 E와 사귀면서 위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 돈 안 내고 술 마실 거면 오지 말라.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6. 4. 1. 04:30 경부터 06:00 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F 소재 ‘G 포장마차 ’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한다는 등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야, 이 새끼 데리고 나가 서 손 좀 봐라, 안 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여 회 때리고, 다시 가게 안에 들어와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 얘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 새끼는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 내가 집행유예 있으면 너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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