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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구 일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08. 12.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중학교 1년 선배로서 무직이다.

【2012고단4078】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G(44세)의 주선으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불상 H 등 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성불상 H가 도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니 도박 주선자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오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2011. 9. 27. 12:00경 경산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 받노 개새끼야, 차를 팔던지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동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C은 2012. 1. 9. 22: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구 대동은행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돈 내놔라, 니가 갚는다고 안 했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허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밟고, 2012. 1. 10. 02:00경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수동공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은 “이 씹할 놈아, 해결을 할라 카나 안 할라 카나, 또 안 되겠네,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느그 집에 차 가지러 가자, 니 안 되겠다.”라고 소리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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