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49』 피고인들은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의 ‘F산악회’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0. 01: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을 향해 ‘주사가 심해 산악회 대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해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컵에 든 술을 뿌리고 침을 뱉고, 찌개냄비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위 ‘H’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행인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2350』 피고인 A은 2012. 10. 6. 1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산 헬기장에서 종전 폭행 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 C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네, 너 때문에 치료비가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치료비는 안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길이 140cm)을 손에 들고 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등 제출관련) [2012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