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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18. 00:5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 간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패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의 맞은 편에 있는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위 식당 안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시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 일대일로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인근에 있는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골목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얼굴 등을 5회 정도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찍었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상해사건 수사사항 보고, 사건접수내역

1. 진단서, 의무기록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및 수술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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