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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일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08. 12.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중학교 1년 선배로서 무직이다.

【2012고단4078】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G(44세)의 주선으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불상 H 등 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성불상 H가 도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니 도박 주선자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오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2011. 9. 27. 12:00경 경산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 안 받노 개새끼야, 차를 팔던지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동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C은 2012. 1. 9. 22: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구 대동은행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돈 내놔라, 니가 갚는다고 안 했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허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밟고, 2012. 1. 10. 02:00경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수동공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은 “이 씹할 놈아, 해결을 할라 카나 안 할라 카나, 또 안 되겠네,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느그 집에 차 가지러 가자, 니 안 되겠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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